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노조 전임자는 아니지만 간부로 활동 중이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조 간부가 회의 중 다쳤을 때 산재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입니다. 회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인정 가능성: 높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간부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노조 회의에 참석하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면 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노조 간부의 회의 참석은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①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말한다. ② "업무상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노조 전임자뿐 아니라,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활동을 하는 간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노조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동의 하에 노조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
노조 간부가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승낙 하에 노조 활동(예: 회사 소집 회의 참석) 중 부상당한 일반 노조 간부도 산재 신청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조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낙 하에 통상적인 노조 활동 중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회사가 인정한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단, 회사와 무관한 활동이나 불법적 활동, 파업 등은 제외)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 중 다쳤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동의를 받은 노조 활동 중 재해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회사와 무관하거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전임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