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정근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정근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파업에 참여했었는데, 조합은 파업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니 정근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근수당 지급으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갈음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파업 참가자에게 정근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까?
조합의 운영규정에는 "계속 근무한 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속 근무한 자"의 의미를 두고 1990년 1월과 1992년 1월 시점의 운영규정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1990년 1월: 당시 규정에서 "계속 근무한 자"는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파업으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992년 1월: 이후 규정이 변경되어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업 참여로 기본급이 삭감되었더라도 일부라도 기본급을 받았다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정근수당 지급으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있을까?
조합은 정근수당을 지급했으니 연·월차휴가수당은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근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은 그 목적과 성격, 지급 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구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게는 정근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 운영규정에서 정근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갈음한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정근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속 근무"의 의미는 운영규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과 연차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울산시 중구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조합 운영규정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근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갈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조합은 직원들에게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업 시 임금을 줘야 하는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폐쇄 기간과 노조 전임 기간이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서울대학교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등) 체불 소송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정한 근로시간과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영업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