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민사판례

연차휴가, 회사가 마음대로 정했다고 끝?! 꼭 알아야 할 연차 사용과 수당 지급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차휴가! 그런데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버리고, 그 날짜에 출근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피고)는 직원(원고)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일부만 사용 계획을 제출했고, 회사는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나중에 변경된 연차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그 날짜에 출장을 가거나 정상 출근하여 일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직원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고,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다 이행했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휴가 미사용' 여부입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 에 따라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직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직접 연차 사용일을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하지만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오히려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이 일부 연차 사용 계획만 제출했을 때 나머지 연차에 대한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회사는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회사가 직원의 노무 제공을 묵인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자발적 휴가 미사용으로 볼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이 판례는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모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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