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차휴가! 그런데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버리고, 그 날짜에 출근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피고)는 직원(원고)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일부만 사용 계획을 제출했고, 회사는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나중에 변경된 연차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그 날짜에 출장을 가거나 정상 출근하여 일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직원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고,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다 이행했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휴가 미사용' 여부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 에 따라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직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직접 연차 사용일을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오히려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직원이 일부 연차 사용 계획만 제출했을 때 나머지 연차에 대한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서 일했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이 판례는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 모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은 불법이다.
민사판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연차/월차는 법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건지 명확하게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신청서만 내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업무상 재해 등으로 결근해도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회사 규정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