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14

민사판례

직장폐쇄와 연차휴가, 쟁점 정리!

회사와 노조 간 분쟁 중 발생하는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 원칙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80% 출근 여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1년 중 근로 의무가 있는 날)' 대비 '출근일수'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주말, 공휴일 등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2. 직장폐쇄 기간, 연차에 포함될까?

  • 적법한 직장폐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측의 정당한 조치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불법적인 쟁의행위 (예: 파업)에 참여했다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 불법적인 직장폐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 포함합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근로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여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적법하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불법이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 처리합니다. 이때, "쟁의행위에 참여했을 것이 명백한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3. 노조 전임자의 연차휴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조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전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전임 기간이 1년 전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만약 전임 기간 등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서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원래 받았어야 할 연차휴가 일수에 '실제 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4. 단체협약상 연월차휴가에도 적용될까?

위 원칙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월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판결의 핵심:

이번 판결은 직장폐쇄의 적법성, 쟁의행위 참여 여부, 노조 전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불법 직장폐쇄 시에도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회사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장폐쇄와 연차휴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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