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약혼 해제의 모든 것

결혼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약혼 해제', 흔히 '파혼'이라고 합니다. 파혼은 감정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파혼의 사유,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약혼 해제 사유: 어떤 경우에 파혼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0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파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심판: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 질병: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병이 있는 경우
  • 양다리: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부정행위: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실종: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혼인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가정폭력, 심각한 가치관 차이 등)

2. 약혼 해제 방법: 어떻게 파혼을 통보해야 할까요?

민법 제805조에 따르면,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게 파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말로 하거나, 문자, 편지 등의 방법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예: 연락두절), 파혼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시점부터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파혼의 효과: 파혼 후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806조에 따라, 일방의 과실로 파혼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예: 결혼 준비 비용)와 정신적 손해(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약혼 예물 반환: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조건부 선물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파혼 시 약혼 예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파혼은 복잡한 감정과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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