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에 상대방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판결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경정 제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판결문의 주소를 정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경정이란 무엇일까요?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오타,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스스로 이를 고치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오류를 정정하여 판결의 집행(예: 강제집행, 등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사례: 잘못 기재된 주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소장에 기재했지만, 송달이 되지 않자 다른 주소로 송달장소를 보정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보정된 송달장소만 기재되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꿔달라고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의 피고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의 피고가 동일인인지 심리해야 하고, 동일인이라면 판결경정을 허용하여 강제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8. 선고 99다68744 판결).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판결경정의 취지는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오류를 정정하여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면 주소를 정정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경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판결문에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의 당사자와 주민등록표의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여 판결경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결의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대법원(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 돈을 받기 위해 대법원 판결의 주소를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판결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한 기재 누락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정정 가능하며, 법원은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고하여 당사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