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소장에 기재한 상대방 주소와 판결문에 적힌 주소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특별항고인)는 소장에 상대방(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두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누락되고, 대신 상대방이 법원에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곳이 주소로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판결문의 주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장에 분명히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문에 누락된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핵심 정리
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판결문의 주소가 다르고, 그 차이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면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두 기재했음에도 판결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누락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오류로 보고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 판결 상대방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판결경정 없이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상고 기각 후 상대방 주소 오류는 상고심 판결 경정이 아닌, 집행력 있는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경정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