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 결과에 마음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하셨고, 항소심 판결문에 위자료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궁금하시군요. 판결문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은 있는데 위자료 부분만 빠져있다면 혹시 판단누락은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누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87174 판결에 따르면, 판결서는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즉, 특정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 전반적인 취지에서 그 주장이 인용 또는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문에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은 있지만 위자료 부분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위자료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손해 전반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단 속에 위자료 부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교수가 강의를 중단했더라도 학교의 손해와 강의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학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어도 전체 맥락에서 판단을 유추할 수 있거나, 판단하지 않은 주장이 기각될 것이 명백하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알 수 있거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판결문에는 모든 주장이 아니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 충분하며,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기각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판단누락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상고 시 일부 쟁점만 구체적으로 이의 제기하면, 대법원은 해당 부분만 심리하고 나머지는 확정된다. (위자료 청구 사례에서 재산상 손해만 다투고 위자료는 이의 제기 안 해 확정된 경우처럼)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방어 논리가 일일이 적혀있지 않아도, 판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장의 채택 여부를 알 수 있거나, 누락된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위증을 해서 패소할 위기에 놓였다 하더라도, 위증 자체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단, 위증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위증한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