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고했는데, 일부만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상고심에서 일부만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 청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판결에 불만족하여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이유서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 부분만 다투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부분도 상고심에서 다뤄질까요?

결론: 아니요, 위자료 부분은 상고심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고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A씨처럼 위자료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는 위자료 부분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이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는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를 탓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핵심: 상고심에서는 모든 쟁점을 다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고이유서에 명시된 내용만 심리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생각하신다면, 불복하는 모든 사항을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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