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내용이 모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의 몇몇 조항이 이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이 된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소이유, 상고이유, 파기/이송에 관련된 다음 조항들입니다.
누군가 이 조항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법원은 법 조항이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사가 추가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이 해석이 판사 개인의 주관에 따라 멋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헌법재판소 판례(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의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판사가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해석이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관의 해석을 통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확히 철회하지 않았고, 항소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더라도,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면 상고는 기각된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여러 항소이유를 적었는데,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일부 이유만 언급했더라도 나머지 이유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판사의 질문이 불명확해서 피고인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명확하게 다시 써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상관없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뒤집더라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요 항소 이유라면 판단을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