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33849
선고일자:
2019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 [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공1983, 667),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나2076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는 청산업무 완료 시까지 매월 원고의 감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는 청산업무완료 시 또는 원고의 감사지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의 업무감독(감사)을 수용하라.”라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취지 중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은 감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 앞서 본 제1심판결 주문 역시 감사 대상과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 수용’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없어, 그것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 금지 등 부작위만을 명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의 작위까지 명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감사 수용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집행의 곤란으로 인해 앞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중 감사 수용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감사 수용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감사 수용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민사판례
토지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다시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심청구 사유, 상고이유, 원심판결 파기·이송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함.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판결문은 누가 얼마나 이기고 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얼마를 취소하는지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항소심에 가서 청구하는 금액이나 내용이 늘어난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늘어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내용이 인용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른 주문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소변경 신청을 철회하더라도 기존 변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