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서에 낯선 판사님의 서명이 찍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당황스럽죠.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 같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원심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B, C 판사님이 진행한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서에는 A, B 판사님과 처음 보는 F 판사님의 서명이 찍혀있습니다. C 판사님은 어디 가시고 갑자기 F 판사님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률적 설명: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란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재판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을 때 무조건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에 참여해야 할 판사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될 판사가 참여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C 판사님이 변론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F 판사님이 판결에 관여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합니다. 변론종결 후 판사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판사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다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42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에서도 원심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합니다.
결론:
판결서에 낯선 판사님의 서명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론에 참여한 판사가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했다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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