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형사판례

판사 싸인 빠진 판결, 무효!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연해 보이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이 중요한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심(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서에 판사 한 명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8조: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재판장 외의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을 보면 재판서는 법관이 작성해야 하고, 모든 법관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서명날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장이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 없이 판사 한 명의 날인이 누락되었기에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 위반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판사의 서명날인 누락은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12878 판결 참조).

결론

판사의 서명날인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정당성과 효력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스스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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