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특허판례

패딩 포장기 고안, 심판청구서 보정과 유사 여부 판단은 어떻게?

오늘은 패딩 포장기 관련 특허 심판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심판청구서의 보정 허용 범위와 고안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의 패딩 포장기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과 유사하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심판청구서에 고안의 핵심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보정 과정에서 고안의 요지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서의 설명 누락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가?
  2. 심판청구서 보정이 고안의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가?
  3. 고안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심판청구서 설명 누락: 심판청구서에 고안의 일부 설명이 누락되었더라도 보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각하할 수 없다. (구 특허법 제105조, 현행 제142조 참조) B사의 심판청구서에서 솜을 미는 부분이나 포장재를 씌우는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이는 보정 가능한 사항이므로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7.3.7. 선고 64후20 판결,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1992.2.25. 선고 91후1120 판결 참조)

  2. 심판청구서 보정: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구 특허법 제100조 제2항, 현행 제140조 제2항 참조) 다만,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1992.2.25. 선고 91후1120 판결 참조) B사가 보정서를 통해 이송기구의 구성과 작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은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고안의 유사 여부: 고안의 유사 여부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 기술적 고안뿐 아니라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 1994.1.11. 선고 93후824 판결 참조) 또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해서만 권리가 부여된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1991.9.24. 선고 90후2409 판결 참조) 법원은 A사의 고안과 B사의 고안은 이송장치는 유사하지만, 압착장치 부분에서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심판청구서 보정의 허용 범위와 고안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29조, 현행 제35조, 구 특허법 제105조, 현행 제142조, 구 특허법 제100조 제2항, 현행 제140조 제2항,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4조, 제35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특허 심판청구서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발명의 동일성 유지가 핵심!

특허 심판 과정에서 청구 내용을 보완하는 '보정'은 발명의 핵심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핵심 내용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심판#청구보정#요지변경#특허법 제140조 제2항

민사판례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취지 특정 및 보정, 청구변경, 선정당사자 표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특정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굳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침해소송#청구취지 특정#청구취지 보정#실질적 보정기회

특허판례

특허출원 보정과 거절이유, 심사관의 역할은?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보정(수정)을 했을 때, 심사관은 보정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거절 이유가 생긴 경우에만 보정을 각하할 수 있고, 단순히 기존 출원 내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예: 신규성, 진보성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을 각하해서는 안 되며,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및 추가 보정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정 각하 자체의 적법성만 판단하며, 보정된 내용에 대한 특허 여부는 심사관과 특허심판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출원#보정#거절이유#각하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청구항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을 보정할 때, 기존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청구항 보정#실질적 변경#명세서

특허판례

특허 출원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청구항 삭제와 새로운 거절이유

특허 출원 후 보정 과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함께, 삭제된 청구항과 무관한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절 이유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 이유'로 보지 않고,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

#특허출원#보정#청구항 삭제#새로운 거절이유

특허판례

특허청구범위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 전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청구항에 있던 내용을 추가하여 범위를 좁히는 정도의 보정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보정#실질적 확장/변경#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