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민사판례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취지 특정 및 보정, 청구변경, 선정당사자 표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청구취지의 특정, 보정, 청구변경, 그리고 선정당사자 표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특정

특허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나 방법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다른 제품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단순히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라고만 하면 어떤 방식을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 청구취지 보정과 소 각하

만약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란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것이죠.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보정 기회가 주어졌다면 형식적인 보정 명령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침해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정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참조)

3. 청구변경의 유형

소송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의 종류는 크게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이 있습니다. 추가적 변경은 기존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더하는 것이고,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를 완전히 새로운 청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를 교환적 변경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비록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62조, 제436조 참조)

4. 선정당사자 표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소송을 할 때, 대표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선정당사자도 선정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선정자’로 표기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라고 표기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이번 판결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특정, 보정, 청구 변경, 선정당사자 표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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