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특허판례

패션잡지 VOGUE,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하다!

오늘은 유명 패션잡지 VOGUE의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 법정 공방 끝에 VOGUE는 자신들의 상표권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발단

글로벌 패션잡지 VOGUE는 국내에서 누군가 VOGUE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VOGUE 측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 해당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쟁점: VOGUE의 인지도

상표권 분쟁의 핵심 쟁점은 바로 VOGUE의 국내 인지도였습니다. 당시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VOGUE가 국내에서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죠.

상대측은 VOGUE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표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표의 저명성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VOGUE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목적이 기존 상표의 보호가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상표의 주지·저명성이 상표권 보호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VOGUE는 100년 넘게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어 온 역사, 여러 언어로 출판된 사실, 국내 서적상 및 여행객을 통한 유통, 국내 사전 및 특허청 자료에 VOGUE가 등재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VOGUE가 국내에서 저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 상표 사용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4 판결,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주지·저명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상표권을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개정된 상표법(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VOGUE 사례는 상표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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