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특허판례

패션잡지 NON-NO,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일본의 유명 패션잡지 "NON-NO(논노)"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NON-NO는 1971년 일본에서 창간된 이후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잡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75년부터 수입되어 많은 독자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NON-NO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NON-NO는 한국에서도 자신의 상표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건의 쟁점: 얼마나 알려져야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상표의 주지성'입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상표가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즉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 상표를 보면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떠올리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NON-NO 측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잡지가 상당한 부수로 수입되어 왔고, 이를 통해 NON-NO라는 상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NON-NO가 그렇게까지 널리 알려진 상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비자 보호가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를 중요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이 단순히 기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막고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상표가 반드시 아주 유명해야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내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가 해당 상표를 보면 특정 상품이나 기업을 떠올릴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NON-NO 잡지의 수입 허가 부수, 그리고 당시 수입되던 다른 유명 잡지들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NON-NO가 국내 패션잡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지·저명' 수준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NON-NO라는 이름을 보고 특정 잡지를 떠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NON-NO의 상표권 인정 가능성 높아져

이 판결로 NON-NO는 한국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주지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 1993.2.9. 선고 92후674 판결, 1994.5.13. 선고 93후113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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