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0후1802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입법목적 나.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잡지의 제호인 인용상표 "VOGUE"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약 100년 전 불란서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여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사정시에는 영어, 이태리어 등 수개 국어로 출판되어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잡지의 제호 "VOGUE"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세계 약 60여개국에 청구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위 등록사정 이전부터 국내 서적상이나 여행객 등을 통하여 위 잡지가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어 왔으며 국어사전에도 보오고(VOGUE)가 유행복식을 취급하는 불란서의 잡지로 수록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발행한 불란서상표목록에도 청구인의 상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외국회사인 청구인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로서는 피청구인의 상품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4 판결(공1987,648),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480),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754)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어드밴스 매거진퍼 블리셔즈,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8.31. 자 88항당26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26호증, 갑 27호증의 1,2, 갑 28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후에 발행되었거나발행일자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후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주지ㆍ저명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는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위 증거들은 청구인이 발행하는 잡지 "VOGUE"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글이 실린 서적들이므로 단순히 그 발행일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고, 위 증거들과 원심이 채용한 기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VOGUE"는 유행복식과 미용, 예술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는 잡지의 제호로서 위 잡지는 1892년 불란서에서 발간된 이래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사정시인 1984.1.18. 이전까지 영어, 이태리어 등 수개 국어로 출판되고 세계 약 60여개국에 위 제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청구인의 상표로 등록되어 복식의 유행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이전부터 국내 서적상이나 여행객 등을 통하여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어 왔으며 1981년에 발간된 국어사전에도 보오고(VOGUE)가 유행복식을 취급하는 불란서의 잡지로 수록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발행한 불란서상표목록에도 청구인의 상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외국회사인 청구인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서는 피청구인의 상품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인의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인정하고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POLO vs. POLA: 상표권 분쟁, 유사성만으로 무효가 될까?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POLO#POLA#상표 유사성#유명상표

특허판례

패션잡지 NON-NO,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일본의 유명 패션잡지 "NON-NO"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서 잡지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 "NON-NO"가 국내에서 아주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면 상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

#NON-NO#유사상표#등록무효#혼동가능성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나의 상표는 안전할까? - LGE vs. LEE

LGE(엘지이) 상표와 LEE(리)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LGE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 LGE 상표의 한글 표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한다고 해서 LEE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E#LEE#상표#유사성

특허판례

LGe, LGG 상표는 Lee와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이미 유명한 의류 브랜드 "Lee"와 유사한 "LGe", "LGG" 상표를 다른 상품(의류, 액세서리)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비록 상품 종류는 다르지만,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도 유명 브랜드와 관련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등록 거절#LGe#LGG#Lee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아주 유명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표 등록 무효#소비자 혼동#상표 유사성#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특허판례

상표권 침해?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

#유사상표#등록무효#저명상표#수요자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