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세무판례

페이퍼컴퍼니 인수 후 변경,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있을까?

오늘은 흔히 ‘페이퍼컴퍼니’라고 불리는, 설립만 해놓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는 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를 새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판례는 등록세 중과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이미 설립등기는 마쳤지만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휴면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청은 이러한 행위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 즉 기존 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의 내용을 변경한 것을 과연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단순히 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 내용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과 상법에 따라 법인은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점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이미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은 그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설립등기에 의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해석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확장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히 기존 회사의 형태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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