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세무판례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세 피할 수 있을까?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개정 전 법을 적용받아 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바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1. 1.) 제6조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해야 할 지방세는 이전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에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 장래 특정 기간 동안 비과세 또는 면세,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납세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기대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일 뿐, 보호받아야 할 기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휴면법인 인수와 등록세 중과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개정 전 지방세법에는 휴면법인 인수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이 없었으므로, 등기 시점이 개정 법 시행 이후라도 중과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전 지방세법이 휴면법인 인수 후 특정 기간 동안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 지방세법 개정으로 규정이 바뀌더라도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종전 규정에 비과세, 면세,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자의 기대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개정 전후의 지방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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