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 회사를 만들어 선박을 등록하고, 마치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꾸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편의치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된 낡은 선박을 수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박은 수입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편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해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선박을 등록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선박은 외국 국적을 갖게 되고, 마치 한국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선박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수리 목적으로 입항했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망은 피해갈 수 없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212 판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편의치적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편법을 사용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수입금지된 선박을 서류상 외국 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꾸며 수입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주가 국내 회사이므로 관세를 내야 하고, 이를 속여 수입하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선박을 등록한 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한 경우, 관세를 내지 않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이며, 해당 선박은 몰수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수입 금지된 중고 선박을 편의치적(선박의 실질 소유자와 등록 소유자가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통해 수입하고 허위 신고를 하면 관세 포탈죄가 성립하며, 선박 몰수는 합헌이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중국에서 선박을 구매 후 캄보디아에 편의치적(실제 소유주와 선박 등록 국가가 다른 것)하고, 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행위는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박 매매 대금에서 용선료를 제외하고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매수가 금지된 중고선박을 유령회사를 통해 몰래 들여온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한국인이 소유권 없이 외국 선박을 빌려 한국 항구와 공해 사이를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