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형사판례

편의치적 선박, 관세 피하려다 덜미 잡히다!

오늘은 해외에 회사를 만들어 선박을 등록하고, 마치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꾸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편의치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된 낡은 선박을 수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박은 수입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편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해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선박을 등록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선박은 외국 국적을 갖게 되고, 마치 한국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선박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수리 목적으로 입항했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망은 피해갈 수 없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212 판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비록 서류상으로는 외국 회사 소유의 선박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거주자가 소유하고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므로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항). 국적 취득 조건부 용선에 관한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328 판결도 참고할 만합니다.
  • 편의치적의 불법성: 편의치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사위의 방법이라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82 판결) 에 비추어 볼 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편의치적으로 수입하고 수리 목적이라고 거짓 신고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2587 판결, 1993.5.25. 선고 93도689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조세 포탈의 고의: 수입 면허 없이 무단으로 수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조세 포탈의 고의도 인정됩니다.

결론

편의치적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편법을 사용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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