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박 수입 과정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관세를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유령회사를 이용한 수입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매수가 금지된 중고선박을 구입하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자는 자신들이지만 마치 이 유령회사가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잠시 입항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세포탈죄(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선박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를 내세워 마치 자신들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수리 목적 입항이라는 거짓으로 관세 납부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정직한 수입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국내 거주자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의치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배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고 선박을 편법으로 수입하려는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한국인이 소유권 없이 외국 선박을 빌려 한국 항구와 공해 사이를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수입금지된 선박을 서류상 외국 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꾸며 수입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주가 국내 회사이므로 관세를 내야 하고, 이를 속여 수입하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중국에서 선박을 구매 후 캄보디아에 편의치적(실제 소유주와 선박 등록 국가가 다른 것)하고, 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행위는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박 매매 대금에서 용선료를 제외하고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속임수를 써서 수입 승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세관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며, 이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범의 진술조서도 공범이 진술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