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0

형사판례

수입금지 선박, 편법으로 들여오면 관세포탈?

오늘은 수입금지된 외국 선박을 편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사용한 경우,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사서 국내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수입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편의치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편의치적이란, 실제로는 한국 회사가 소유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실제 사업 활동은 없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선박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꾸민 후, 한국에 들여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수리나 운항 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신고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관세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의 정의: 비록 서류상으로는 외국 회사 소유의 선박이지만, 실제로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면 수입으로 봐야 한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2. 편의치적: 편의치적을 통해 수입금지 선박을 들여오는 것도 수입에 해당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외국 국적을 얻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사용한다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3. 관세포탈: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는 것은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입금지 선박을 편의치적으로 들여오면서 수리나 운항 목적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관세포탈죄에 대한 조항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수입의 정의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수입면허 없이 물품 수입 시 관세포탈죄 성립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587 판결: 편의치적을 통한 선박 수입과 관세포탈죄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편의치적을 통한 선박 수입과 관세포탈죄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들여올 때는 편법을 쓰지 말고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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