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잡한 선박 수입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편의치적을 통해 외국 선박을 국내에 들여온 사례가 밀수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국내의 한 회사(甲 주식회사)의 이사(乙)가 중국에서 중고 화물선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바로 국내에 들여오는 대신, 캄보디아에 등록하여 캄보디아 국적(가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치적을 한 후, 마치 수리를 위해 입항하는 외국 선박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에 지불해야 할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배 값에서 몰래 빼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밀수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의치적 선박도 '수입'에 해당: 비록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관세법 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구 관세법 제2조 제1호), 법원은 편의치적을 통해 들여온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등 참조)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 설령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밀수입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리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위반)
용선료 상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용선료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배 값에서 제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외국에서 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
결론:
이 사례는 편의치적을 통해 선박을 수입할 때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403 판결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구 관세법과 구 외국환거래법은 현재 개정되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선박을 등록한 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한 경우, 관세를 내지 않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이며, 해당 선박은 몰수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수입금지된 선박을 서류상 외국 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꾸며 수입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주가 국내 회사이므로 관세를 내야 하고, 이를 속여 수입하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수입 금지된 중고 선박을 편의치적(선박의 실질 소유자와 등록 소유자가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통해 수입하고 허위 신고를 하면 관세 포탈죄가 성립하며, 선박 몰수는 합헌이다.
형사판례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선박을 등록한 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편의치적' 방식도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국내 거주자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의치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배를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사업용 물품을 개인 물품처럼 간이통관으로 몰래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처벌받고,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