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평생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퇴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해 자기계발에 힘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평생교육법은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습비 반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 학습비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다음과 같은 경우,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습비를 반환받아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돌려받을 수 있는 학습비는 '학습비 징수기간 (총 수업 기간)'과 '총 수업시간', 그리고 '수업 시작 전/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의 문제로 수업이 중단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강사의 문제 또는 학습자의 변심으로 수업을 못 듣게 된 경우: 1개월 이내 단기 과정인지, 1개월 이상 장기 과정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원격 교육의 경우: 실시간 원격 교육을 제외하고,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회차를 열람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시점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은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3. 꼭 기억해야 할 추가 정보!
평생교육 학습비 반환 규정, 이제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학습비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즐겁고 유익한 평생학습을 이어가세요!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 환불은 미성년자 계약, 허위광고, 7일 이내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계약해지(사유별 기준 상이), 무단 유료 전환, 대금 자동결제 미고지, 서비스 중지/장애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사은품 반환 의무는 사유에 따라 다르고, 분쟁 발생 시 공정위, 교육감,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학원 교습비(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포함)는 학원이 정하고 공시해야 하며, 허위 광고, 부당행위, 학원 측 사정 또는 학습자 사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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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수강료 외 모든 경비를 포함하며, 학원은 영수증 발급, 학원비 투명 공개, 정확한 금액 표시 의무가 있고, 수강생은 법정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감은 과도한 학원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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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비는 관련 법규(학원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 게시, 영수증 발급, 환불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습 중지/정지/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교습소 교습비는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하며, 법정 양식 또는 상세 내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교습소는 교습비 정보를 의무 게시하며, 과다한 교습비는 교육청에 문의 가능하고, 법정 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습소의 위법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생활법률
유치원 원비는 과오납, 전학, 특별한 사유(질병, 천재지변, 자퇴 등) 발생 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환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 유치원 감독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