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feat. 환불규정 완벽정리)

평생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퇴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해 자기계발에 힘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평생교육법은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습비 반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 학습비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다음과 같은 경우,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습비를 반환받아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 학원의 문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학원 측의 문제로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강사의 문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예: 강사의 건강 악화, 이직 등)에도 환불 가능합니다.
  • 학습자의 문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습자 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돌려받을 수 있는 학습비는 '학습비 징수기간 (총 수업 기간)'과 '총 수업시간', 그리고 '수업 시작 전/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학원의 문제로 수업이 중단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강사의 문제 또는 학습자의 변심으로 수업을 못 듣게 된 경우: 1개월 이내 단기 과정인지, 1개월 이상 장기 과정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 1개월 이내 단기 과정: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이면 2/3 환불, 1/3 경과 후 ~ 1/2 경과 전이면 1/2 환불, 1/2 경과 후에는 환불 불가입니다.
    • 1개월 초과 장기 과정: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 수업 시작 후에는 해당 월의 환불 규정 (1개월 이내 과정과 동일하게 계산)을 적용하고, 나머지 월의 수업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원격 교육의 경우: 실시간 원격 교육을 제외하고,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회차를 열람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시점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은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3. 꼭 기억해야 할 추가 정보!

  •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 학습비 반환 규정, 이제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학습비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즐겁고 유익한 평생학습을 이어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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