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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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제대로 알고 내고 받자! 똑똑한 학부모 가이드

안녕하세요! 아이 교육에 진심인 학부모님들, 학원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시죠? 내 아이에게 딱 맞는 학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후회 없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비 산정부터 환불까지, 알아두면 돈 되는 필수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학원비, 어떻게 정해질까? (교습비 등의 산정)

학원에서 내는 돈은 '교습비'와 '기타 경비'로 나뉩니다. 수업료인 교습비는 수업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학원이 정하고, 재료비나 교재비 같은 기타 경비는 실제 드는 비용만큼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법 제2조제6호, 제15조제2항).

2. 꼭 확인해야 할 정보! (게시 의무)

학원은 정해진 교습비와 기타 경비를 학부모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에도 등록번호, 학원 이름, 수업 과정,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하죠 (학원법 제15조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이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하는 습관, 똑똑한 학부모의 첫걸음입니다!

3. 거짓말은 NO! (교습비 초과 징수 금지)

학원이 거짓으로 교습비를 표시하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원법 제15조제4항).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학원 등록이 취소되거나 수업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학원법 제17조제1항제7호)

4. 너무 비싼 거 아냐? (교습비 조정)

혹시 우리 지역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시나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원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5조제6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학원 수강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환불받을 수 있을까? (교습비 등의 반환)

학원 등록 취소, 폐강, 이전,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 다양한 사유로 학원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원은 학부모에게 교습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8조제2항).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

더 자세한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61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1개월 이내 수업, 1개월 초과 수업 등 상황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6. 분쟁 발생 시 도움 요청! (분쟁조정기관)

학원과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면, 학원 소재지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제1항, 소비자기본법 제55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자, 이제 학원비에 대해 더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학부모님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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