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원비, 제대로 알고 내자! 환불 규정까지 꼼꼼하게 체크!

학원 다니기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학원비입니다. 얼마인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리고 환불은 어떻게 받는지 등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오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바탕으로 학원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습비 등"이란 무엇일까요?

학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교습비 등'이란 수강료, 교습료, 학습장소 이용료뿐만 아니라 그 외 추가로 내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교재비, 재료비, 특강비 등도 모두 '교습비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2.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제1항 및 학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원은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맞는 영수증이거나,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이름, 교습 과목, 교습 기간을 모두 적은 것도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니 꼭 챙기세요!

3. 학원비는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원은 교습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비를 정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제2항). 또한 학원법 제15조제3항,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학원비, 등록증명서 번호, 학원 명칭, 교습 과정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학원 광고에도 이러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원에 서면으로 교습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5조제3항 후단, 학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4. 학원이 거짓으로 학원비를 표시하거나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원은 거짓으로 학원비를 표시하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학원비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자가 계속 학원을 다닐 수 없거나, 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원은 학원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학원법 제18조제1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불 금액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강 기간, 학습자가 학원을 그만두는 시점 등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의 경우, 실제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6. 학원이 학원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학원이 학원비 관련 규정을 어기면 학원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7조제1항제7호, 제8호). 또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학원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제10호).

학원비,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학원비 관련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궁금한 점은 관할 교육청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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