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과외 교습비, 제대로 알고 있나요? 🤔 (교습비 관련 법규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외 교습비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수업을 받는 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과외 선생님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알쏭달쏭 했던 교습비 관련 규정, 이 포스팅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교습비란 무엇일까요?

'교습비 등'은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 학습자가 과외 선생님에게 수업이나 학습 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즉, 단순히 수업료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합니다.

2. 영수증은 필수!

과외 선생님은 교습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영수증은 정해진 양식(별지 제24호 서식)을 사용하거나,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이름, 교습 과목, 교습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교습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과외 선생님은 교습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추가 경비는 실비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또한, 정해진 교습비는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 광고를 할 때에도 교습비, 신고 번호, 교습소 명칭, 교습 과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서면으로 교습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4. 과다한 교습비? 안돼요!

거짓으로 교습비를 표시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교습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교육감은 과다한 교습비를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외 교습 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제8호)

5. 교습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이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없거나, 과외 교습소가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업이 중단될 경우, 과외 선생님은 받은 교습비를 5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불 금액은 수업 시작일, 수업 기간, 수업 중단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 실제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6. 법규 위반 시 제재는?

교습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제23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제10호)

과외 교습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투명한 과외 수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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