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과외 교습비, 제대로 알고 챙겨 받으세요! (법적 기준 완벽 정리)

개인 과외를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과외를 받는 학생/학부모님들 주목! 과외 교습비, 어떻게 정하고 받아야 할지, 환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관련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교습비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교습비 "등")

'교습비 등'에는 단순히 수업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료(수강료), 학습 장소 이용료, 교재비 등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이 선생님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라서 특정 교재, 프린트물, 학습자료 등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은 필수!

교습비를 받았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서식 영수증(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사용
  •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학생 이름, 과목, 교습 기간 명시

3. 교습비는 어떻게 정하고 알려야 할까요?

교습비는 교습 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그 외 추가 비용은 실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정해진 교습비는 학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온라인 광고 등에도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 교습비
  • 신고증명서 신고 번호
  • 교습 과정 또는 과목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습비 내역을 서면으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절대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교육감은 과도한 교습비를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이를 어기면 과외 교습 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4. 교습비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이 더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선생님이 과외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예: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에는 교습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불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환불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4를 참고하세요. 환불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5. 위반 시 제재 사항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과외 교습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외 교습,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진행해야 분쟁 없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법적인 문제 없이 과외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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