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3

민사판례

폐광 후 광해방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늘은 폐광된 광산의 광해 방지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광산을 운영하다 보면 토지 굴착, 폐수 유출, 폐석 유실 등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광해'라고 합니다. 광산이 폐광된 후에도 이러한 광해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폐광된 광산의 과거 광업권자에게 광해 방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그 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로부터 광산을 빌려 운영하다가 폐광하고 청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광산보안사무소장은 폐광 이후에도 A 회사에 갱도 개방과 갱내수 오염에 대한 광해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명령 이행을 거부했고, 대한석탄공사는 A 회사의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A 회사의 보증인들은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의 광해 방지 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2, 3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광해 방지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비용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산보안사무소장은 폐광된 광산의 과거 광업권자에게 광해 방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구 폐광탄광의광해방지비용및산림복구비의지급규정(1991. 4. 10. 개정되기 전) 제2조는 광해 방지 비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규정 역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단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구 석탄산업법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광해 방지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비용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부담합니다.
  • 광산보안사무소장은 폐광된 광산의 과거 광업권자에게 광해 방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광해 방지 비용 지급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폐광된 광산의 광해 방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산 운영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폐광 후 발생할 수 있는 광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석탄산업법 (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0호,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제2항, 광산보안법 제15조
  • 구 석탄산업법 (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41조 제3항 제6호, 제42조 제2항, 제42조의2 제5항, 구 폐광탄광의광해방지비용및산림복구비의지급규정 (1991. 4. 10. 개정되기 전) 제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위로금과 상속

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나중에 그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위로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금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지급되며, 상속은 민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폐광#재해위로금#상속#산재보험

민사판례

폐광대책비 수령과 조광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조광권 계약 만료 후 조광권자가 폐광대책비를 받았다고 해서 광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폐광대책비 수령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조광권자는 법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받을 수 있다.

#조광권#폐광대책비#손해배상#계약

일반행정판례

폐광보상금,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재직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폐광으로 인한 지원금인 재해위로금은 폐광이 확정되고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날에 해당 탄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폐광 전에 다른 이유로 퇴직한 경우, 과거 3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폐광#재해위로금#지원 대상#3개월 근무 요건

일반행정판례

폐광 근로자 재해위로금,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폐광된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공법상 권리이며, 그 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장해등급이 폐광 이후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폐광#재해위로금#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일반행정판례

폐광 광산 근로자, 진폐 보상연금 받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진폐의 특수성(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진폐#보상연금#재해위로금#폐광

일반행정판례

폐광대책비 감액 지급, 정당한가?

석탄 생산량이 많은 큰 규모의 석탄 광산은 폐광 시 정부 지원금을 줄여서 지급해도 된다는 고시는 정당한가? -> 정당하다.

#폐광대책비#감액지급#동력자원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