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과 그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광산에서 채탄부로 일하던 근로자(망인)가 진폐병 진단을 받고 폐광 후 사망했습니다. 배우자는 산재보험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일부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폐광대책비의 일환인 재해위로금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재해위로금을 배우자 혼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재해위로금의 성격
대법원은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가가 경제성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퇴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와는 다른 목적을 가진 별도의 지원이므로, 산재보험급여와 중복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재해위로금의 상속
대법원은 폐광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2조)을 살펴보면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에 유족은 포함되지 않고, 퇴직 근로자 본인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가 사망하면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소멸시효
재해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석탄산업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10년입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4426 판결 참조) 소멸시효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재해위로금은 소멸시효 이전에 청구했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받았으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폐광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석탄광산에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공법상 권리이며, 그 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장해등급이 폐광 이후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폐광 당시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바뀌어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 탄광에서 일하다 다친 후 장해 보상과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보상금 외에 별도의 재해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으로 인한 지원금인 재해위로금은 폐광이 확정되고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날에 해당 탄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폐광 전에 다른 이유로 퇴직한 경우, 과거 3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진폐의 특수성(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