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24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위로금과 상속

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과 그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광산에서 채탄부로 일하던 근로자(망인)가 진폐병 진단을 받고 폐광 후 사망했습니다. 배우자는 산재보험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일부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폐광대책비의 일환인 재해위로금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재해위로금을 배우자 혼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재해위로금의 성격

대법원은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가가 경제성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퇴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와는 다른 목적을 가진 별도의 지원이므로, 산재보험급여와 중복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재해위로금의 상속

대법원은 폐광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2조)을 살펴보면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에 유족은 포함되지 않고, 퇴직 근로자 본인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가 사망하면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소멸시효

재해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석탄산업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10년입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4426 판결 참조) 소멸시효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재해위로금은 소멸시효 이전에 청구했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받았으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제42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74조, 제1000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및 [별표 2], 제4조 제3호, 제43조의2, 제43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 제4항, 제6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이처럼 폐광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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