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일반행정판례

폐광보상금,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재직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퇴직 광부들이 폐광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폐광보상금, 특히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확인 신청일 현재 재직 여부'입니다.

과거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년 개정 전)은 경제성 없는 탄광의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광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퇴직한 후, 과거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시행령 제41조)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일(확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해당 광산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즉, 과거에 3개월 이상 일했더라도 확인 신청일 이전에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했기 때문에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퇴직 사유가 폐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확인 신청일 당시 재직 중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2760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이 과거 3개월 이상 해당 광산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신청일 이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와 같은 맥락입니다.

폐광보상금, 특히 재해위로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 신청일 현재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재직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확인 신청일 당시 재직 중이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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