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6

일반행정판례

폐광 근로자 재해위로금,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폐광된 광산에서 다쳤다면? 재해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자!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다치거나 아팠던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재해위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위로금이란 무엇일까요?

재해위로금은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할 때, 그 광산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재해보상금에 더해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갖는 추가적인 위로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재해위로금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즉, 국가기관과 개인 사이의 권리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포기각서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재해위로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요?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뿐 아니라, 폐광일 이전에 다쳤지만 폐광일 당시에는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폐광 이후에 기존 상해가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도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지급 거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1996. 9. 23.자 95마817 결정)

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은 무엇일까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대법원 1996. 9. 23.자 95마817 결정)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폐광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재해위로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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