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탄광 폐광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판단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폐광대책비 제대로 계산하기
폐광이 되면 퇴직하는 광부들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폐광대책비가 지급됩니다. 이 폐광대책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석탄산업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을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
그런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에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규정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으로 정해진 평균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2. 근무연수, 제대로 따져보자!
폐광대책비 중 '전업지원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나오는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한 전체 기간을 근무연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전업지원금을 적게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3. 진짜 퇴사? 가짜 퇴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준 후, 바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퇴사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형식적인 퇴사는 진짜 퇴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정말로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심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퇴사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34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이처럼 법은 상식과 정의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복잡한 법 조항 뒤에 숨겨진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석탄 생산량이 많은 큰 규모의 석탄 광산은 폐광 시 정부 지원금을 줄여서 지급해도 된다는 고시는 정당한가? -> 정당하다.
민사판례
석탄 광산의 하청업체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폐광대책비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청업체의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폐광 당시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바뀌어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광업소의 규모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규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으로 인한 지원금인 재해위로금은 폐광이 확정되고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날에 해당 탄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폐광 전에 다른 이유로 퇴직한 경우, 과거 3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