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고생하는 탄광 근로자분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때 평균임금 계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폐광된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갑씨의 사례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씨는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갑씨에게 장해일시금과 요양급여를 지급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현행 제36조 제6항)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모든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사용했습니다.
갑씨는 이에 반발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광업소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원심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현행 제25조 제5항)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의 소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정 신청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 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즉, 갑씨)에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본 사건에서 갑씨는 광양시지, 전 직원 확인서, 과거 사례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폐광 이전 광업소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은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무조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다른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그를 마치 월급제 근로자처럼 취급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특정 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받는 임금보다 낮은 통계자료상의 임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다면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직업병으로 인해 퇴직 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퇴직 당시 유사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재요양 중 사망했고 재요양 시점의 임금이 실제 생활 수준에 더 가깝다면 재요양 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법 개정으로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전 법률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