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4

일반행정판례

폐업 회사, 직업병 걸린 퇴직자의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진폐증처럼 직업병에 걸린 퇴직 근로자, 특히 회사가 이미 폐업한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업병, 퇴직 후 발병, 회사는 폐업... 평균임금은?

산재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해서 임금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법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특례 규정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바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례 규정보다 다른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그 방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려해야 할 여러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해당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 기록
  • 유사 업종 및 직종 근로자의 임금
  • 근로자가 보유한 임금 관련 기록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 정부의 임금 통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설령 위 자료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참조)
  •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04. 7. 26. 노동부장관 고시 제2004-22호) 제5조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참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고: 위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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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평균임금#산정특례#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