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후 뒤늦게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은 탄광 근로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광대책비란?
경제성이 없는 탄광을 폐광할 때, 퇴직 근로자와 탄광 사업자 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 폐광대책비에는 실업 근로자의 생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재해위로금입니다.
재해위로금이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통상적인 재해보상금 외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폐광으로 인해 전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폐광일 이후에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장해등급 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폐광된 탄광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폐증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폐광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법 개정으로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전 법률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진폐의 특수성(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일반행정판례
경제성 없는 석탄광산 폐광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재요양 후 추가로 받는 장해보상금까지 포함되며, 개인이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나중에 그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위로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금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지급되며, 상속은 민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공법상 권리이며, 그 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장해등급이 폐광 이후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으로 인한 지원금인 재해위로금은 폐광이 확정되고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날에 해당 탄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폐광 전에 다른 이유로 퇴직한 경우, 과거 3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