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5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 근로자,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받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폐광 후 뒤늦게 진폐증 장해 판정을 받은 탄광 근로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광대책비란?

경제성이 없는 탄광을 폐광할 때, 퇴직 근로자와 탄광 사업자 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 폐광대책비에는 실업 근로자의 생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재해위로금입니다.

재해위로금이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통상적인 재해보상금 외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폐광으로 인해 전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폐광일 이후에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폐광일 이전에 무장해 판정을 받았지만 폐광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판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후 장해등급 기준이 개정되어 폐광 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장해등급 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 진폐증의 특수성: 진폐증은 완치가 어렵고, 잠복기가 길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일 당시 무장해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진폐증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 과거에는 진폐증 1형에 대해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이후 기준이 개정되어 장해등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폐증 1형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므로,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해위로금의 입법 취지: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진폐증의 특수성과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 (현행 제41조 제3항 제5호 참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이번 판결은 폐광된 탄광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폐증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폐광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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