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31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기한 내 변경허가 받지 않으면 효력 사라진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제로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기존 신고업체들을 위한 경과조치가 있었는데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고만 하면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바뀌었죠. 이때 기존 신고업체들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부칙조항 덕분에 기존 신고업체들은 일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 시행 후 2년 이내, 즉 2013년 7월 23일까지 개정된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을 갖춰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이번 사건의 원고는 2002년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해오던 업체였습니다. 법 개정 후 2012년에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변경하는 신고를 했고, 담양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허가에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법에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문제는 원고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취지는 기존 업체들에게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지만, 그 기간 안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기한 내에 변경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효력이 사라진 것이죠. 결국 원고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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