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1

일반행정판례

허가 기간 연장, 놓치면 끝?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 기간을 단순히 허가 자체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유효기간으로 보고, 기간 만료 시 조건 변경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간 만료 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4668 판결)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영개발은 용인시로부터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았지만, 정해진 사업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허가 효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더라도, 그 기한은 어디까지나 허가 조건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한이 만료되면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한 만료 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장 신청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핵심은 **'기간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 전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가 기간이 짧다고 느껴지거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반드시 기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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