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설치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기존 사업장 부지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지에 건물을 짓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 소재지를 변경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 건설폐기물법')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변경허가 시점: 구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행위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시설 설치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영업행위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구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4호)
법률의 착오: 비록 업체가 영업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잘못 생각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에게 시설 이전 시 변경허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또는 변경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절차, 구비서류, 허가 기준, 위반 시 처벌 등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처리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기관에 사업계획서,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기준 적합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배출량 증가(일반 50%/특정수질유해물질 30% 또는 700㎥ 이상) 또는 신규 오염물질 배출 시 변경허가, 조건 충족 시 변경신고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 위반 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 재활용 신고보다 *시설 설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