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오늘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재활용과 무단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8월 4일 이전의 폐기물관리법(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수집, 운반, 처리 모두 포함) 법에 정해진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일반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따로 필요 없었죠.
하지만,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44조의2 참조)
쉽게 말해, 폐기물을 정식으로 재활용하려면 신고만 하면 되지만, 무단 투기처럼 재활용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축 폐재류를 무단 투기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허가 대상인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버리는 행위라도,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생활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활용은 환경오염 방지 및 특정 유해 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거짓, 부정행위, 적합성 확인 위반, 결격사유 해당, 행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필수 취소되며, 불법 투기·매립·소각, 불법 처리, 기타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형사판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처리까지 하려면 별도의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처분 사업으로, 지정폐기물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생활/의료 폐기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