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22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비리, 무죄? 유죄? 핵심은 ‘타이밍’

춘천시에서 발주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이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비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과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임수재죄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즉, 단순히 돈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그 지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91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에 돈을 받았다면, 설사 나중에 평가위원이 되어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에 "경쟁 업체보다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낙찰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타이밍'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추가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는 다시 심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요건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과의 시간적 연관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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