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형사판례

건설업계 비리, 대법원 판결 파헤치기!

오늘 살펴볼 판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비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관계: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입찰방해죄에도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법률의 관계는 어떤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제95조 제2호)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제315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주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제2조 제5호)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1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제95조 제2호)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수재죄의 관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수재죄에도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법률의 관계는 어떤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제95조의2)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제95조의2, 제38조의2)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배임수재죄와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죄는 별도로 처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수재죄는 별개의 죄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95조의2, 제38조의2, 제2조 제5호, 형법 제315조, 제356조, 제357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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