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철거업체 선정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만약 철거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배임수재죄의 핵심 요소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개발 사업 시행사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권한과 함께 명도·이주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A씨는 B 철거업체와 'B가 철거업체로 선정되면 하도급 대금 일부를 A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는 B를 철거업체로 선정했고, 검찰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와 B 철거업체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상적인 업무 범위 & 시행사의 양해
이 판례의 핵심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와 '시행사의 양해'입니다. A씨의 명도·이주 업무 및 그에 대한 대가 수수는 시행사가 허용한 범위 내에 있었고, B 업체의 부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A씨가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 처리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핵심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이나 이익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며, 업무상 배임까지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아직 정식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선정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형식상 철거업체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지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시행대행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돈을 받고, 조합 지원금을 횡령하고, 총회 의결 없이 감정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도시개발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1억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용역계약 소개가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