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하면서 허가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양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기존에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인수하고, 관할 시장에게 권리와 의무 승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죄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가받은 사업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 신고하는 것은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결론
이 판례는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미 허가받은 사업체를 양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했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처리까지 하려면 별도의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받은 전문처리분야(재활용)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 했더라도 무허가 폐기물처리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업체의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정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은 계속되는 범죄행위이며, 법 개정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후에도 위탁 처리가 계속되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환경부 질의회신만으로는 정당한 법률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은 적법합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받은 돈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인지 단순 폐기물 처리 대가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만 경매로 인수하여 본래의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기존 사업자의 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