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1

형사판례

폐기물 불법 매립, 돈 받은 것도 범죄 수익일까?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서 벌금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대가로 받은 돈까지 몰수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폐기물 불법 매립업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돈을 몰수하는 것은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대가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수거했지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으로 매립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폐기물 처리 대가로 받은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추징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 대가로 받은 돈은 단순 사업 비용이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몰수·추징에 불복했습니다. 즉,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적법하게 처리할 의도였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48조(몰수·추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받은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행위와 불법 매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당시 정상적인 처리를 전제로 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돈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3조 제2호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이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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