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9

형사판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받은 사람이 폐기물 매립을 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허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가지고 있었지만, 최종처리업 허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만 허가받았는데 매립까지 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업무를 ① 수집·운반, ② 중간처리, ③ 최종처리로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집·운반 허가만 받았다면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장으로 옮기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직접 매립과 같은 최종처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피고인은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데,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5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폐기물관리법은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입니다.)

핵심 정리

  •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와 최종처리 허가는 별개입니다.
  • 수집·운반 허가만으로는 매립과 같은 최종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허가 없이 최종처리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폐기물 처리 업무의 각 단계별 허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각 업종에 맞는 허가를 꼭 받아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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