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8

형사판례

폐수 배출시설에서 검출된 구리, 무허가 배출시설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 배출시설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구리가 검출되었다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나염가공업체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에서 구리 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화합물을 배출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리 및 그 화합물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한 시행규칙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셋째, 검출된 구리 화합물이 사업장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구리 및 그 화합물" 규정의 명확성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하나로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구리의 특성상 미량은 인체에 무해하며 오히려 필수적인 물질이므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구리의 한계량을 정하지 않은 시행규칙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이라는 표현 자체는 일반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또한 기준 수치를 정하지 않은 것은 수질오염의 사전 예방과 관리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대법원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란, 해당 시설의 기능과 공정, 사용하는 원료 등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 구리 화합물 발생 원인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구리 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자체에서 구리 화합물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는 토양, 물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료 채취 과정에서 빗물이나 생활하수 등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장에서 사용한 물감 등 원료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만으로는 폐수배출시설 자체에서 구리 화합물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제56조 제1호)

판결 결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폐수에서 구리 화합물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배출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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