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겠죠? 그래서 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다시 사용하거나 고체 상태로 만들어 처리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쉽게 말해, 폐수를 공공수역(강, 바다, 호수 등)으로 배출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처리하여 재이용하거나 고체 상태로 바꿔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핵심은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입니다. 단순히 폐수를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화장실,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수를 완전히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어떻게 설치할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구리나 그 화합물처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제9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39조)
이미 설치 허가를 받았더라도, 폐기물 처리 방법을 고체 상태로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또한,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어떻게 운영할까?
설치를 완료했거나 변경을 완료했다면 가동 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운영 중에는 폐수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제1호)
꼼꼼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폐수배출량, 가동시간 등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폐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산전력계와 용수적산유량계 설치도 잊지 마세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비고 제3호가목 및 제9호가목)
만약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 마지막으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여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설치 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 서류, 수수료, 절차 등을 준수해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 시 폐수 외부 반출·공공수역 배출,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 재이용 규칙 위반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및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일지 미작성/거짓 작성 시에도 과태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상태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