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형사판례

폐수 배출시설, 비정상운영 신고했더라도 기존 시설 정상 가동해야!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폐수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수리해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비정상운영신고'를 하면 배출 허용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정상운영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존 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배출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업자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핵심은 **"기존 시설의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를 했더라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사업자는 새로운 폐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정상운영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설 설치와 기존 시설 가동은 별개였습니다. 기존 시설은 새로운 시설 설치 작업과 관계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사업자는 기존 시설의 일부를 고의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했습니다.

법원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5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사업자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정상운영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비정상운영신고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정상운영신고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제도이지,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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